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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가원상복구성공

상가원상복구를 거부한 양수인에게 상가원상복구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2020.08.27

사건 개요

전임차인A는 점포를 임대하여 PC방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PC방을 운영하였습니다 B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PC방 영업을 양수 받았고, B는 의뢰인C에게 위 점포를 임차하여 PC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종료후 B는 이전에 설치된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설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C는 B를 상대로 상가원상복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이전 임차인A가 설치했던 시설물일지라도 B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B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B가 시설을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것을 합의했다는 B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의 해석상 B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C가 B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C가 지출했던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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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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