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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성공

본인의 허락 없이 진행된 부동산매도를 무효시킨 사례

2020.08.27

사실관계

A가 의식을 상실하여 병원에 입원중일 때 A 모르게 A의 남편이 A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한 후 A의 아들 B가 이 부동산매매행위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부동산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소우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A의 입원증명서와 해당 부동산의 등기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A의 남편인 B가 A로부터 부동산 처분권한을 수여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부동산 등기를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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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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