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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생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효력을 문의한 사례

2020.08.26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장녀입니다. 피상속인은 의뢰인이 어렸을 적 어머니와 이혼한 뒤 사실혼 부인을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혼 부인을 너무 깊게 사랑한 나머지 모든 재산을 그 사람에게 줄 것이라며 의뢰인과 동생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의뢰인은 과거 작성했던 상속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해 저희 법인에 문의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언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와 사실혼 부인 사이에 혼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1순위 상속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분입니다. 또한 상속 개시 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상속포기는 민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당시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경우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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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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