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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계약금 배액배상

가계약 후 주택 가압류 건 매도인 상대로 계약금 소송 승소

2020.08.26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매입을 하기로 약정 후 바로 가계약을 하였고, 계약금 전액을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해당 주택에 가압류가 걸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왜 그런지 영문을 모르고, 매도인은 핑계를 대며 연락하는 것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이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자, 매도인은 매수자 변심을 이유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통고한 날짜까지 계약금을 배액배상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이며, 패소 시 매도인이 매수인(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모조리 물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재판 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처분 결과

테헤란이 마련한 협상 자리에서 매도인은 본인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다만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2회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없이 빠르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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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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