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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중개수수료회수

미지급된 중개수수료를 법정한도에서 받아낸 사례

2020.08.26

사실관계

A는 공인중개사인 B에게 메수인을 연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는 매매거래가 성사되면 B에게 중개수수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B는 매수인을 찾아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 A와 B의 사이가 틀어져, B는 약속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A 주장에 따르면 B가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동산중개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법률이 정한 상한의 수수료 외의 돈을 받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한 수수료 전부를 청구하는 방향대신 법정 상한 수수료인 매매가의 0.9%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대리인은 중개수수료 지급을 독촉하는 통화내용, 문자 등의 증거들을 통해 중개수수료면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가 주장한 부가세를 포함하면 법정한도수수료를 넘는다는 주장에 부가세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주시로 했다는 A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B는 0.9%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부가세와 함께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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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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