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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어린 시절 헤어진 어머니의 사망으로 특별한정승인한 사례

2020.08.25

어린 시절 헤어진 어머니의 사망으로 특별한정승인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하나뿐인 딸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적 이혼한 아버지를 따라갔기 때문에 어머니인 피상속인과는 오래 전 연락이 끊겨 사망 사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 전화를 받고서야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앞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망 후 이미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소멸시효가 끝났음으로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언제 알게 되었냐는 데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채무 사실을 알게 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채무의 상속을 알지 못하는 데에 의뢰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서류 제출 후 1달 내에 법원의 인용을 받아 의뢰인은 채무 변제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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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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