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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무죄

항소를 통해 사기죄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2023.11.09

사실관계

의뢰인 ㄷ씨는 미용업계 종사자로, 자신이 만든 기계를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했습니다.

 

또한 그 기기에 특허권이 있다며, 800만원을 주면 

그 기기 몇개를 제공하고 독점 판매 사업권을 주겠다며 납품했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상품으로 특허 받은 내용은 없었고,

구매자들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기기를 공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ㄷ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ㄷ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그렇게 ㄷ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ㄷ씨의 경우는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피해자들은 선고 결과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항소가 제기되면서 ㄷ씨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쟁점

사기를 인정받으려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이 취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가 필요한데요. 

 

고의를 판단할 땐 범인의 재력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ㄷ씨의 경우엔 어느 정도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들은 직접 그 기계를 사용해보고 좋다고 생각해 구매를 했던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ㄷ씨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꼼꼼히 분석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들의 진술엔 그 기기를 사용해보니 좋아서, 

ㄷ씨가 미용업계에선 유명해서 ㄷ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약속기한까진 지급하지 못했지만, 판매한 기기는 지급했다는 내역이

존재했는데요. 이런 점들을 토대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ㄷ씨의 주장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다른 점, 

피해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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