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시송달 국제이혼
연락이 닿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빠른 이혼 성립
사실관계
- 의뢰인은 해외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이후 배우자는 일적인 이유로 의뢰인이 먼저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 입국 직후에는 연락이 가능했으나 점점 연락 횟수가 줄어들더니 결국 두절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상당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 유지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v 의뢰인의 입장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v 공시송달을 통한 빠른 판결 여부
테헤란 조력
- 우선 배우자의 주소 등 행방을 알 수 없었기에 공시송달을 통해 빠르게 소를 진행했습니다.
- 민범 제 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필하였는데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직후 입국하여 별거기간이 지속된 점, 현재 연락이 두절된 지도 오래된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이혼 성립 판결 및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해외에서 혼인을 했기에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 것과 달리 공시송달 등 알맞은 제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