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항소 기각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 받았으나 기각 시킨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몇 달 전, 동호회 모임에서 J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향도 성격도 모든 게 잘 맞았고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그렇게 약 한 달동안 만남을 이어가던 중 A씨는 갑자기 상간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J씨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었고 법적으로 유부녀였는데요.
J씨의 남편이 A씨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사건 쟁점
상간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J씨가 유부녀였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점,
협의이혼 숙려기간으로 남편과 따로 살고 있었기에 유추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상간소송이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간소송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A씨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증거를 수집 해야 했습니다.
우선 증거로는 J씨는 이혼을 진행중이었기에 SNS, 카톡 프로필 등 어떤 부분에서도 유부녀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주변 지인들도 J씨를 혼자라고 말하고 다녔던 점 등을 토대로 기혼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J씨의 남편이 청구한 상간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