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천만원 지급
혼인기간 1년 미만, 남편의 불륜으로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p씨는 남편 o씨와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전하는 남편의 핸드폰을 대신 확인해주던 중 불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에 p씨는 신뢰를 완전히 깨버린 남편 o씨와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고,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p씨는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여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상간녀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내가 받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명목으로
위자료 1천~3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 조력
의뢰인p씨의 남편 o씨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o씨와 상간녀가 주고 받은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을 확보했고,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것은
o씨의 카톡 프로필 이미지에 웨딩사진이 있었던 점, sns에 신혼여행 사진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상간녀는 충분히 o씨가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에서도 남편 o씨의 불륜으로 협의이혼에 이른 점,
두 사람의 불륜행위가 다소 악질이었던 점 등으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