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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경찰관폭행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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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모임 후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택시기사의 욕설에 본인에게 한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을 화를 내었는데요.

 

이후 실랑이를 벌이던 중 차에서 내려 기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려서 이야기를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이에 기사가 거부를 하자 화를 주체못한 의뢰인은 차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내뱉게 되었죠.

 

이를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경찰관은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술에 취한 의뢰인이 먼저 잘못을 했다는 택시기사의 말만 믿고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처벌 받게 된다는 두려움에 과격한 언행과 함께 몸부림을 치다 경찰의 어깨를 밀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에 '다가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술먹고 경찰관폭행과 택시기사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대응하려고 하였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두려움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Ⅱ.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피해자와 합의

 

- 주변인들의 처벌불원서

 

- 잘못을 인지, 반성하는 태도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누범기간 중 연루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폭행, 합의 부분에 대하여 서둘러 택시기사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다행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 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 또한 받아내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를 거절하는 경찰관에게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변인들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인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위와 같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선처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사실상 위 의뢰인과 같이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집행유예로 이끌기 힘든데요.

 

때문에 본인이 술먹고 경찰관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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