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트에서 수차례 저지른 절도로 처벌 위기였으나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ㄷ씨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쳤습니다.
이 후 아버지는 도망가고, ㄷ씨에겐 동생 두 명이 남았는데요.
혼자 벌어 두 명을 책임지긴 벅찼고, ㄷ씨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생활용품을 마트에서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들키지 않았고, ㄷ씨는 몇 차례 더 절도를 행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해당 마트에서 ㄷ씨의 절도 사실을 알게되었고,
ㄷ씨를 절도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ㄷ씨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길 시 성립합니다.
절도죄는 단순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로 분류되는데요.
의뢰인 ㄷ씨의 경우 단순절도로, 이 혐의가 인정될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ㄷ씨는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기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 ㄷ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ㄷ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문제로 인해
참작할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마트에서 절도를 행했기에 cctv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마트측에 입힌 피해를 최대한 변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는데요.
계속적인 테헤란의 노력으로, 마트측에서도 의뢰인 ㄷ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밀한 양형요소들을 준비하였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수차례 마트에서 절도를 행한 것은 맞으나,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