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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술자리에서 지인의 지갑으로 오해해 타인의 지갑을 절도

2020.08.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술집의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옆자리 손님의 지갑을 자신의 친구의 가방으로 착각해서 들고 나오게 됩니다. 친구의 지갑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를 가지고 나와 거리를 활보하던 의뢰인은 두 시간이 지난 후 술집의 cctv 화면을 조사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절도죄 조사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자기 또는 제 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통해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 239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를 실행한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소유권자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자의 이러한 권리를 배제시키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단순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나 두 명 이상의 위력을 보였거나 흉기를 소지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사건은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측에서 의뢰인이 지갑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고의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인은 고소인의 지갑과 의뢰인의 친구의 지갑이 같은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 실수로 인해서 가져간 것 뿐이며 지갑 안에 있는 내용물을 건든 일도 없다는 것을 보여 절도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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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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