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남자친구의 계속되는 데이트폭력과 폭언에 이은 피해사실 고소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보호법익인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며 객체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입니다. 상해는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통이나 보행불능 및 수면장해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입니다. 상해의 수단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상해죄의 경우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그간 남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위하여 그간 상해로 인한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는 진단서와 함께 의뢰인이 폭행 이후 찍어둔 사진들을 모두 증거자료로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합의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만남과 연락 등을 강요하는 가해자(남자친구)를 협박죄로 고소하며 협박죄까지 가중하여 더 큰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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