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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에게 속아 의도치 않게 사기방조죄 혐이

2020.07.2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 전전긍긍 하던 중 우연히 문자로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이에 혹해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부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의 능수능란한 답변에 홀려 돈을 인줄해주기로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대부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요구한 대로 현금 5,000만 원을 은행창구에서 인출해주고 통장까지 대여를 해주게 됩니다. 결국 사기방조죄 피의자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또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는 바, 예컨대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의미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통장대여를 해주고서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것에 대한 혐의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으나, 의뢰인과 대부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업체와의 통화녹음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 검사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며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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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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