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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2020.07.22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신 의뢰인은 오프라인으로 지갑과 가방을 판매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한 유명 브랜드회사에서 의뢰인이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해 본인의 브랜드의 상품과 혼동하게 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상담 과정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해당 브랜드 상품과 디자인이 전혀 다르고 혼동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했다는 점에서 저희 변호사 측에 억울함을 표출하였으며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실제로 의뢰인이 유사한 브랜드 디자인을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는지 분석해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테헤란 변호사 측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브랜드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법원 측에 변론하였고, 법원 측에서는 저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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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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