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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50% 인정된 사례

2020.07.22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50% 인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이며 피상속인의 사위와 며느리 등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단독주택 한 채를 상속재산으로 남겨두었는데,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의 가족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응하지 않은 채 법정 상속분보다 많은 상속분을 원했습니다. 또한 며느리 가족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만나기도 어렵고, 사위 가족은 딸이 사망한 이후 십 년 이상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라 상속재산분할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적정한 분배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배우자인 의뢰인이 평생 모은 자금을 기여한 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배우자가 많은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월급 내역, 당시의 통장 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며느리 가족은 장손이 의뢰인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사위 가족을 상대로는 소송을 진행했는데 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금융거래내역과 해외 송금 내역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결국 배우자인 의뢰인의 50%의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의뢰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금전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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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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