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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처분

단순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정지 구제된 사례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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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변호사님, 저는 영업 사원이라 차가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회식을 마치고 차에서 2시간 넘게 눈을 붙였기에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차를 박은 것도 아닌데, 길거리 단속에 걸려 수치가 0.087%가 나왔다고 제 면허를 뺏어갔습니다. 사고 없는 단순음주운전인데, 한 번만 선처받아 면허취소를 막을 수는 없을까요?"

 

음주운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를 내지 않고 단순히 운전만 하다가 적발된 단순음주운전이니, 처벌이나 행정처분도 가벼울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기계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를 주행했더라도, 아무런 피해자가 없더라도, 수치가 기준을 넘는 순간 경찰은 예외 없이 취소 절차를 밟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최OO 님(40대, 남성)은 중소기업의 영업 부장으로, 전국 각지의 거래처를 본인 차량으로 매일 방문해야 하는 100%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외벌이로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니의 생활비까지 홀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방 거래처 접대를 마치고 소주 반 병가량을 마셨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외곽 지역이라 배차가 되지 않았고, 피곤함이 몰려와 차 안에서 약 3시간가량 수면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시내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실시 중이던 경찰의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0%를 근소하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단순음주운전이었으나, 경찰은 규정대로 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교부했습니다.

 

영업직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즉각적인 권고사직 대상이 되어 온 가족의 생계가 파탄 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구제를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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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사고가 없는 단순음주운전 사안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설득하여 면허를 구제받기 위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비록 취소 수치에 해당하나 그 수치가 0.087%로 기준(0.080%)을 크게 웃돌지 않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게 될 직장 상실과 경제적 파탄이 공익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함을 입증할 수 있는가?

 

[고의성 조각 및 운전의 형태]

 

음주 직후가 아닌 충분한 수면 후 발생한 '숙취 운전'에 가까워 고의성이 낮았으며, 사고 위험성이 적은 심야 시간대 빈 도로를 주행한 단순 적발임을 소명할 수 있는가?

 

[과거 무사고 경력 및 생계형 운전자 입증]

 

의뢰인이 지난 15년간 단 한 번의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없이 안전 운전을 해왔다는 점과, 운전이 생계유지에 절대적인 필수 요건임을 객관적 서증으로 엮어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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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조력 방향

 

사건을 수임한 저희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장의 영업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심판 청구와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운전권 일시 확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심판 재결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 동안 면허취소의 효력을 멈추고 합법적으로 영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의성 부재 및 양형 자료 수집]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식당 결제 내역을 대조하여 의뢰인이 3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뒤 주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단순 단속 적발로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생계 곤란에 대한 압도적인 서류 제출]

 

의뢰인의 재직증명서, 영업 외근 일지, 회사 취업규칙(면허 취소 시 당연 퇴직 조항), 주택 담보 대출 내역, 부양가족의 진단서 등을 수십 페이지의 도표와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면허 취소는 곧 한 가정의 생존권 박탈"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테헤란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이며 수치가 비교적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청구인이 직장을 잃게 되어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극도로 곤란해질 것이 명백하다"며,

 

기존에 내려진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일부 인용(극적 구제 성공)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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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사고도 안 냈는데 면허 취소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억울한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감정에만 기대어 행정기관에 읍소한다고 해서 처분이 뒤바뀌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시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단 90일뿐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평생 면허를 되살릴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반성문을 잘 쓴다고 통과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분의 가혹성'과 '비례의 원칙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객관적 금융 자료, 업무 자료, 양형 자료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 소중한 기회를 날리지 마시고, 수많은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해 온 법무법인 테헤란의 체계적인 진단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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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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