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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전음주변호사, 행정심판 기각됐는데도 면허구제 가능했던 이유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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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대전 유성구 인근에서 근무하는 설비 유지관리직 근로자였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현장을 이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출퇴근과 업무 이동에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죠.

 

거래처 미팅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주 2~3잔 정도를 마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으며 구제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행정심판까지 기각됐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지 제대로 판단해보고 싶다”며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대전음주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밤늦은 시간,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면허를 잃으면 현장 업무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회사에서도 버티기 어렵다”라며

 

마지막 선택으로 대전음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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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행정소송 ]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제기 가능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함

 

음주운전행정소송은 행정심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이라는 불리한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대전음주변호사는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점검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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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조력

 

대전음주변호사는 행정심판에서 왜 기각이 되었는지부터 하나씩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음주운전행정소송을 체계적으로 변론했습니다.

 

① 단속 수치 및 측정 과정의 신뢰성 문제

 

  • 음주측정 전후 대기시간, 1·2차 측정 간격 및 절차 적정성 검토
  • 측정기 교정 주기, 장비 관리 이력 제출을 요구

  • 측정 수치에 합리적 의문이 존재함을 법원에 소명

 

② 처분의 과도성(비례원칙 위반) 주장

 

  • 초범, 무사고, 0.094%로 경계선에 가까운 수치라는 점 강조

  • 단순 실수성 음주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부각

 

③ 생계형 운전자 사정의 구체적 입증

 

  • 근로계약서, 현장 배치표, 주간 이동 거리 자료 제출

  • 대중교통으로는 현장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지도 자료로 입증

  • 면허 상실 시 실질적인 업무 배제 및 고용 불안 가능성에 대한 회사 관리자 확인서 첨부

 

④ 재발방지 및 개선 의지에 대한 사후 자료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 전문 상담 프로그램 참여 내역 제출

  • 재발방지 서약서 및 가족 탄원서 제출

  • 향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

 


 

음주운전행정소송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전음주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존 직장에 정상 복귀해 현장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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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음주운전행정소송, 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억울하다는 감정이나 사정 설명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이미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판단에 어떤 법적·사실적 허점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처분이 유지되면 안 되는지까지 논리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준비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역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운전행정소송을 바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이미 수령한 경우,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데도 취소 처분이 유지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0.10% 경계에 걸린 경우,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음에도 면허취소가 확정된 경우라면 더 이상 미룰 단계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행정소송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사건을 어떤 관점과 구조로 다시 풀어내느냐입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음주변호사에게 사건의 흐름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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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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