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을 거부한 생계형 운전자, 약식명령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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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택배기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업무특성상 밤낮없이 일했고, 의뢰인은 슬하의 두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한달에 몇번 없는 의뢰인의 휴무일이었는데요.
모처럼의 휴일, 의뢰인은 전 직장의 동료들과 저녁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은 근무일이었으므로 딱 맥주 한 병만 마시기로 하였지요.
하지만 그날은 주말이었던지라 아무리 불러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서둘러 귀가해야했던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으나 하필이면 음주단속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혹시나 직장을 잃을까 겁이난 의뢰인은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
▶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음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있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지켜야 했고, 실형 선고는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단은 선처를 위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2)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방지 교육 이수, 심리교육 실시 등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일으킨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음주시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당시에는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5) 사건 이후 전문 기관에서 음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단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6) 음주측정거부는 직장을 잃을까봐 우발적으로 저질렀던 행위일뿐, 현재 이를 매우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위 내역을 주장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