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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피성년후견인의 부동산 매각 승인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각을 위한 허가를 받음.

2024.02.28

사실 관계

의뢰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어머니의 토지 재산을 법적 권한을 가지고 매각하려고 함.

 

 

사건 쟁점

어머니에 대한 의뢰인의 법적 대리 자격 확인.

 

테헤란의 조력

외뢰인은 이미 성년후견 개시를 통해서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므로 해당 판결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토지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조력함.

 

사건 결과

1. 청구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함.

 

2. 청구인은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여야 함.

 

3. 청구인은 제1, 2항의 이행결과와 매각대금 사용 및 보관 내역을 제1항 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원2022후감1053성년후견감독사건(기본)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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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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