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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인정 및 상속재산분할청구 승인

현처인 의뢰인이 기여분을 30%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더 많이 분할받음.

2024.02.23

사실 관계

1.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함.

 

2. 상속인은 현처(의뢰인)과 자녀 1명, 전처 소생 자녀 2명으로 총 4명이 있음.

 

3. 전처 소생 자녀들과 상속재산 협의가 안됨.

 

4. 남편이 재혼할 때 가진 재산보다 재혼 후 현처와 살면서 린 재산이 더 많음.

 

 

사건 쟁점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현처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2. 상속재산인 집, 개인택시운전면허(차량포함), 예금 등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테헤란의 조력

1. 의뢰인의 주장대로 재혼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은 없었고 재혼 후 현재 상속재산이 생김.

 

2. 현재 상속재산은 재혼 후 의뢰인이 망인과 함께 소득활동을 하면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90% 이상임을 주장함.

 

3. 재혼 후 전처소생 자녀들과 전혀 왕래하지 않음을 주장함.

 

사건 결과

1.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분 30%가량 인정함.

 

2.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서 개인택시운전면허 처분이 시급하여 빠른 판결을 내렸고 상속재산 모두를 의뢰인 소유로 분할하되 일정 금원을 전처 소생 자녀2명에게 지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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