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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공동 상속자인 4명(피상속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조력함.

2024.02.06

사실 관계

1. 의뢰인은 피상속인(의뢰인의 어머니)의 자녀로 공동 상속인인 4명(피상속인의 자녀들)의 상속재산분할을 요청함.

 

2. 피상속인은 토지 3개, 오피스텔 5채, 빌라 2채, 예금채권의 상속 재산을 남김.

 

3.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세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근저당권 등에 대한 부담이 발생함.

 

 

사건 쟁점

공동 상속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범위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근저당권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협의.

테헤란의 조력

1. 피상속인의 첫째 아들은 토지 3개와 예금채권 및 추후 발견되는 금융자산을 소유하기로 함.

 

2. 피상속인의 둘째 아들은 오피스텔 3채와 빌라 2채를 소유하기로 함.

 

3. 피상속인의 셋째 딸은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기로 함.

 

4. 피상속인의 넷째 딸은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기로 함.

 

5. 각자 소유한 오피스텔 및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근저당권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책임을 갖기로 함.

 

사건 결과

공동 상속인 4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는 모두 없고 서로 만족할 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어 추후 분쟁을 제기할 수 없음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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