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개시
고령의 노모의 재산관리 법정대리를 위한 성년후견인을 청구인의 아내로 신청하여 청구 승인
사실 관계
1. 의뢰인께서는 현재 83세의 고령의 노모께서 치매 증상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성년후견인을 필요로 함.
2. 의뢰인도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해서 노모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사건 쟁점
1. 사건 본인(고령의 노모)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되었는지 여부.
2. 성년후견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테헤란의 조력
1. 의뢰인의 아내가 오랜기간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치매에 대한 수발을 들었다는 점 확인함.
2. 의뢰인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손위 형제들) 모두가 의뢰인의 아내가 성년후견인을 맡는다는 점에 대해 동의함.
사건 결과
사건 본인에 대해 의뢰인의 아내로 성년후견을 개시함.
※ 참조 : 성년후견개시가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해당 사건의 경우 노모)은 대부분의 법률행위가 불가능하며, 스스로 성년후견인 자리를 사임하여 변경되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