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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혐의없음

보험사기 상고심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던 성공 사례

2023.12.2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6개의 상해보험을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100%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몇번당하게 되었고, 보험사로 부터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보험사들이 의뢰인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대기업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쟁점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 형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어지게 되는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잘못 대처하게 되면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히야합니다. 

 

특히나 상고심까지 간 경우에는 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2심을 항소심이라고 하며 3심은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1심(지방법원)
항소심 = 2심(고등법원)
상고심 = 3심(대법원)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뢰인은 가족 중에서 보험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때 혼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때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를 찾아주신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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