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사기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사실관계
m씨는 절친한 친구가 사고로 사망하자, 지인 아들이 살고있는 아파트에
자신의 지분도 있다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에 잡힌 근저당권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지인의 아들은 m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m씨는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매수 대금에 기여한 바가 없었고,
근저당권 말소 과정에서도 자신의 자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에 지인의 아들은 m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사건 쟁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기망, 착오 사이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는데요.
m씨 사건의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고소인은 m씨가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반반 부담을 했다,
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재산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 m씨는 이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m씨가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했는데요.
이에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본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론 m씨의 기망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m씨의 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을 판결받으며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