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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13세미만 강제추행 합의와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

2023.12.19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건냈지만 바쁘다고 하길래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 갔습니다.

 

피해자를 따라가서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그런뒤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도망친 이후에 의뢰인을 13세미만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강제추행은 폭행 혹은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성적자유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강제로 추행을 하는 것 또한 중한 범죄인데 13세 미만에게 강제로 추행을 한다는 것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에 힘썼습니다. 

 

 


 

테헤란 조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처럼 13세미만에게 강제추행은 무거운 처벌에 해당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징역을 살게되면 거주지가 알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하는 것에도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초기에 빠른 대처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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