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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 준강간고소, 준강간죄 처벌

2020.06.10

상담접수

A(의뢰인)는 B(피해여성)의 집에 초대를 받았고, 술을 마신 뒤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다음날 B는 A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는 준강간죄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형법 제299조(준강간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조사 과정 중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 측에서는 B가 먼저 집에 초대를 하였다는 점과 평소 B의 주량을 보아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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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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