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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야간에 회사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의뢰인 조력

2020.12.1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를 한 지 2주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마음에 들어했던 의뢰인은

다른 사원의 사원증을 빌려달라고 말한 뒤 노트북을 절도하게 되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아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제 330조 규정에 따르면 야간에 주거나,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금품, 재산을 절도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법정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노트북이 아닌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노트북을 

절도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자신의 죄에 대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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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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