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피해자를 본인과 아는 지인이라 착각해 손과 팔을 잡음
의뢰인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지인으로 착각하여 손과 팔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기에 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체가 닿은 부분 또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기 힘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서명한 처벌불원서를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