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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담사례

연락두절된 이복형제의 정보 파악에 대해 문의한 사례

2020.11.06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로, 생전 피상속인의 배우자였던 아버지는 두집 살림을 하며 태어난 아이를 피상속인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10여 년 전 돌아가셨고, 얼마 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남겨진 건물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상속받으려 하는데 이복형제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이복형제들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라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이복형제들의 신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주소 조회를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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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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