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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소송 취하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철거 요구를 한 임대인 요구 방어

2020.06.08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주인 원고의 가게에서 카페를 운영하였고, 결혼하여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협의 후 계약만료 전 미리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퇴거날짜 1주 전, 건물주가 입주 시 공사를 진행한 벽을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처음 인수했을 때 그대로 인테리어 없이 장사했고, 의뢰인인 이전 임차인이 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테리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점을 항의하였으나, 건물주는 원상복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이전 임차인의 설치물에 대한 수리보수 특약이 없음을 확인하여 이 점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알렸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상가원상복구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반소로 상가임대차반환청구를 진행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결과 및 의의

계약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후, 임대인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간단한 내용증명으로 법적 절차를 간편히 해결할 수 있어 무척 흡족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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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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