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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비용 소액이라면 필독

2023.11.14 조회수 53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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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거나 정당한 대가를 치뤘음에도 받지 못한 금원이 있다면 어떻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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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요? 소송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민사소송외에도 다양한 채권회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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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돌려받을 금원이 너무 소액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소송을 망설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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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절차와 소액재판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다면 소액의 채권도 부담없이 회수가능할 것입니다. 채권이 얼마인지에 따라 소액재판도 활용해보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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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오니 테헤란 민사법률팀을 통해 조속히 채권회수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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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비용 일텐데요. 오늘은 간편절차를 통한 채권회수방법과, 지급명령신청비용까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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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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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전 전 여자친구에게 약 250만원 가량의

큰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할 의사가 없어보이는데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최소 330만원이라하여

소송을 망설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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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증거만 입증가능하다면 간편절차로부터 저렴한소송비용으로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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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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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여자친구에게 그냥 준 돈이아닌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주고받은 내용의 메세지, 이체거래내역서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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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것은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의사를 전달하는 목적 뿐 아니라 여러 효과가 있기에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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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의 금원을 빌렸으며 변제일시까지 변제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은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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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받아본 상대는 충분한 심리적압박감을 받을 것이며 변제에 최선을 다하게 될텐데요. 사실 일반적인 내용증명은 문서의 형식과 틀이 갖춰져있지 않기에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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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법률용어, 법적의견검토, 법무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있다면 소송제기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소송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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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추후 소송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유리한 증거로서 활용되어지는데요.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로 수취인 본인만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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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채권을 변제하라는 의사전달을 받지못하였다며 부정할 수 없고, 우체국에서 사본을 한통 보관중에 있기에 받아본 내용증명의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삭제 조작할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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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내용증명은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소송에가서도 검증이된 내용증명문서를 입증방법으로 활용하여 승소할 가능성을 높이게되는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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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내용증명과 별개로 소송 대신 지급명령신청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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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란 빠르고 간편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장서면과 피고의반박서면 이후 재판의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되므로 사안이 복잡할수록 오래소요되는 소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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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권자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채무자를 별도로 심문하지 않고 재판의과정없이 바로 결정이 나오기에 빠르면 1달이내에 사건이 확정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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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절차이다 보니 지급명령신청비용 또한 아주 저렴한데요. 이렇게 장점이 뚜렷한 지급명령은 확실한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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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있어야한다는 점과,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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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전여자친구 주소지를 정확히 알고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접수하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입증하여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주장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는 각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신청비용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매우 합리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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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도 어렵지 않게 해당절차를 활용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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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도 큰 돈인데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겠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면 의미없어지는 소송이기에 간편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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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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