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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배임죄, 테헤란의 조력 문자후기

2023.03.17 조회수 946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경복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하여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본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로 오시는 의뢰인분이 대부분이기에,

 

다시 보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긴 합니다 ^^..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A씨에게 25억의 투자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받은 대신,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매달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경제가 안좋아지게 되면서,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익의 일부 또한 투자자에게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해당 사건에서 A씨가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분께서 경찰 초기수사 때부터 빠르게 테헤란을 찾아와 주신 덕분에 무사히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담당 변호사 : 이경복 변호사 ▲

 


 

실제로 회사가 부도가 나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회사 자산을 정리하여 현금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의뢰인과 같이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중처벌 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본 변호인과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저 이경복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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