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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12 조회수 89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배임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 제조업체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계약과 납품 단가를 관리하던 중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회사는 고의적인 손해 발생이라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경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 더해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하며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뒤에는 계약 체결 경위와 당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내부 보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업무상 판단이 이루어진 배경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충분히 소명한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회사의 승인 여부,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판단에 따른 결과였는지, 임무 위반과 재산상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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