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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강간, 강력한 처벌에 경각심 필요

2020.06.08 조회수 2114회

약물강간, 강력한 처벌에 경각심 필요

 

 

 

 

수면제나 진정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린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약물강간은 그저 단순한 강간죄로 볼 수 없다.

물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간음하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비난받아 마땅하나,

법적으로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약물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약물을 투약하여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저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처벌도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강간하는 것보다도 더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범죄혐의가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면 무거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약물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으니 준강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 자체가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굳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입증되지 않아도

강간죄로 처벌하기에 무리가 없다.

일단 강간죄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에 손상을 가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

약물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면 강간상해죄의 적용이 가능하다.

법원은 비교적 근래의 판결인 2017.6.29. 선고 2017도3196 판결에서

졸피뎀을 먹여 강간한 사안이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해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실제 강간치상과 강간상해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동일하므로 큰 실익은 없는 구분이다.

 

또한, 똑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유도하여 강간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알코올이었던 경우와

마약류였던 경우는 그 취급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술을 먹여 강간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술은 그 자체의 취급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술을 취급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약물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GHB(물뽕)나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명백한 마약류이므로,

불법적인 취급 자체가 이미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불법적인 소지, 사용, 투약 등의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과 마약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정찬 변호사는 약물강간 사건에 대해

“약물투약 성범죄의 경우에는 강간상해죄가 적용될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향정약품을 취급한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까지 적용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라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물을 투약했다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

정상을 참작받지 못한다면 통상적인 강간혐의에 비해서도

더 무거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 피해자와 성공적으로 합의하더라도 워낙 혐의가 중대한데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특히 성범죄 및 마약사건에서 풍부한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다양한 문제에서 의뢰인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와 유선상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로이슈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3060902599019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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