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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반입 처벌, 과거와 달라진 판도 한순간의 호기심이 영원한 감옥으로 갈 수 있어

2020.06.08 조회수 1600회

마약밀반입 처벌, 과거와 달라진 판도  한순간의 호기심이 영원한 감옥으로 갈 수 있어

 

 

 

 

연예계, 정재계 등 유명인들의 마약밀반입 사건이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이 떠들썩하다.

이들 대부분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며 화제가 되었다.

그 중 가장 최근 논란을 일으킨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장녀 
홍모(18)양의 경우

해외에서 LSD 및 대마 흡연을 하고 환각성이 강한 LSD와 암페타민 성분의 알약을 밀반입해 소지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홍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처럼 마약사건이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가운데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불법약물을 접하기 쉬워져 이에 관한 사회적 안전망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현행법은 마약사범 처벌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한 불법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 등이 있으며

단순 투여, 소지한 경우는 물론 마약밀반입, 수입, 수출, 매매, 알선, 제조의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홍씨가 밀반입하려 했던 LSD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60조에 의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LSD 약물을 매매하고 알선, 수수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와

LSD 밀수입, 제조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영리 목적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중형을 피하기란 어렵다.

아울러 마약법 위반 혐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뿐 아니라

구속수사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이는 각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경위 및 가담정도, 수사 협조 여부,

중독 및 재범의 위험성과 도주 위험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팀 정찬 변호사는

“마약밀반입을 비롯한 마약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내용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져야만 한다”고 조언하며

“따라서 마약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담변호사의 법리적 해석과 조력으로

각 사건에 적절한 대응을 보여야 한다”며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관계자는 “정찬 형사전담변호사를 비롯한 막강한 핵심 인력들을 통한

형사전담팀이 함께 상주하고 있어 더욱이 강력하고 전략적인 골든타임 초동대처가 가능하다”며

“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 및 구속수사, 영장실질심사, 유치장감금 등

해당 사건과 관련해 24시 상담, 긴급출동을 시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마약사건에 대한 정보 및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로이슈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912191649063967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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