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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형사전담변호사 "업무상횡령 처벌 성립요건, 각 사안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2020.06.08 조회수 1378회

정찬 형사전담변호사 "업무상횡령 처벌 성립요건, 각 사안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강남에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A씨는

오랫동안 근무를 하며 성형외과 의사 뿐만 아니라

병원을 찾는 단골고객들에게도 신뢰가 높았다.

그런 A씨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어

병원직원들과 고객들까지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성형외과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수납업무도맡고 있던 A씨는 고객들을 상대로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경우 할인을 해준다고 속였다.

그렇게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과 현금을 횡령한 돈은

무려 2억원가량으로 약 3개월간 이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2억의 피해를 본 병원과 적지 않는 금액, 기간을 따져 보아

A씨는 징역형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A씨가 혐의를 받은 업무상횡령은

우리 주위에서도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회사의 재산을 불법적인 경로로 통해 이득을 취했을 경우 성립이 되는데

업무상 보관해야 하는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을 했으므로

일반 횡령죄 보다 업무상횡령죄가 더 중하게 다뤄진다.

만약,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다.

이와 비슷한 혐의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있다.

타인의 사무를 보는 제3자가 업무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후 이익을 취할 경우 성립이 되는데,

이 또한 일반 배임죄보다 중하게 다뤄질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횡령죄보다 죄질이 안 좋게 판단된다.

덧붙여, 중하게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해 업무상배임죄로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애는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죄질 자체가 좋지 않아 사건을 완만하게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고,

형사절차나 판례만으로 사건을 파악하여 진행하기 무리인 사건이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횡령죄와 배임죄 두 사건 모두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업무와 연관된 사건이라면 초기에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좋고,

회사의 입장과 여러 방면을 확인해야 하는 사건으로

횡령, 배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횡령죄와 배임죄 사건을 진행하며 쌓아온 확실한 대응책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을 비롯한

울산, 포항, 평창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하고, 유선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사 출처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8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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