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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단속, 우연히 맛본 보험금이 달콤했나요?

2024.05.22 조회수 189회

 

최근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특별단속이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가중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기에 강력하게 단속이 이뤄진다.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된다. 8년 만의 첫 개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10대 악성 사기로 불리는 보험사기는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 협약으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아래와 같다.

제8조 (보험사기죄)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02. 13] [시행일: 2024. 08.14] 제 8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대해 법무법인 테헤란의 김수금 변호사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보험사기는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우연히 경험하게 된 보험금이 달콤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는 보험금 누수 금액이 커지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재판부에서는 해당 범죄의 재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이 진행 중이기에 보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2024년 5월 16일 <문화뉴스>에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의 언론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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