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news

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외국인이혼소송, 가출한 베트남 국적 아내와 이혼하려면?

2024.05.21 조회수 199회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0.9%(800건) 감소하였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5.1%(300건)이나 증가하였다.

​

외국인 여성과의 이혼은 전체의 68.4%를 차지하는데, 이때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지만,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아예 두절되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다.

​

국제이혼 시에도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일방이 가출하여 생사불명 상태가 되면 협의는 불가능하고 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해야 한다.

​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달해야 비로소 시작되는데, 배우자의 소재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과의 이혼이 아닌 국내 부부의 가출 이혼소송 시에도 활용된다.

​

배우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하고, 그럼에도 소장 송달에 실패하면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등 친족에게 생사 여부나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배우자의 생사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상대 배우자의 국내 거주 여부가 확실치 않은 외국인이혼소송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를 진행한 뒤 진행이 가능하다.)

​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을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게시해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공시송달로 이혼 청구를 했음에도 2주 내에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

​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동화 변호사는 "잠적한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꼼꼼히 확인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추후 배우자가 판결문 수령 시 추완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2024년 5월 14일 <로이슈>에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화 변호사의 언론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

외국인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이혼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