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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 신청, 지금 당장 정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올라…

2024.05.16 조회수 534회

 

지속적인 출생률 감소, 고령화로 인한 사망 인구 증가로 인해 하루빨리 정년 연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통해 생산인구를 최대한 유지하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공기업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인데, 다만 이 방법은 실제 자신의 생년월일과 서류 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출생신고 시 실수로 혹은 고의로 실제 생년월일보다 더 빠른 날짜로 신고했다면 이를 정정하여 본 나이를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적 나이가 어려지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 사건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또한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어떤 걸 소명 자료로 활용할지조차 알지 못해 기각 결정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어떠한 이유로 출생신고가 잘못되었는지에 따라 소명 자료는 다르게 준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러 소명 자료 중에서도 법원이 선호하는 게 따로 있기에 법원의 허가 기준에 맞춰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은 소명 자료가 없으면 허가를 받기 어려워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준비할 수 있는 소명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 번에 허가를 받는 것이 관건이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로 인해 좌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제 생년월일보다 빠르게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분은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통해 본 나이를 되찾고 정년 연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4년 5월 14일 <글로벌 에픽>에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의 언론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통해 본 나이를 되찾고 싶다면, 먼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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