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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폭행 또는 협박 없더라도 성립돼

2024.05.14 조회수 465회

 

최근 직장내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혐의를 인지하는 범위가 넓어짐과 더불어 더 이상 함구하지만은 않는 탓이다. 이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임은 분명하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의 경우, 보통 피의자가 자신의 상급자일 때 회사 내 여러 불이익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한 처벌을 다루게 되었는데 그 성립 요건이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는 사뭇 다르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된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이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범죄 구성 요건과 비교하면 결코 경시할 수 없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그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위계 및 위력이 작용되었다는 점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르며, 사규에 따라 더 큰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또한 공무원이 본 죄에 연루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퇴직 및 임용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이경복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직장내성추행의 경우, 친밀감 또는 격려의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의도와는 관계없이 성추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라며, “특히, 회사 내 징계로 인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혐의에 연루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혐의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을 전했다.

 

덧붙여 “직장내성추행은 의도하지 않았거나 오해로 인해 다소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이때는 무혐의를 다툴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증거나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해야만 한다.”라고 조언했다.
 


 

2024년 5월 13일 <글로벌 에픽>에 법무법인 테헤란 이경복 변호사의 언론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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