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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출원, 변리사 통해 절차 및 관납료 숙지해야 의장 등록 성공

2024.05.13 조회수 109회

 

최근 제품 외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디자인권출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저작권으로도 제품 외관, 기업 로고, 캐릭터 등을 보호할 수 있지만, 보호 범위의 한계로 인해 디자인권으로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디자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 법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권리인 만큼 20년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확한 진행을 위해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권출원은 대략 세 가지 절차인 ‘출원, 심사, 등록’으로 나뉜다. 출원은 출원 서류(출원서, 도면 등)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제출 서류를 누락한다면 보정 요구서가 접수되어 심사가 늦춰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후 해당 출원 건에 대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방식 심사 및 실체 심사가 진행된다.

 

거절 이유 없이 등록 결정서를 받았다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등록증을 수령하면 되지만,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다면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의견 제출 통지서란 거절 이유가 확인됐을 때 받는 서류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심사 이후 거절 이유가 해소되었다면 등록 결정서를 받고, 이후 절차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창작 디자인을 곧장 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예비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선행 디자인 조사란 특허청에 등재된 디자인 조사 절차로, 출원/등록/공개/거절된 디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디자인 내용 보완이 가능해 예비 출원인들이 적극 활용하는 절차이다.


이때 디자인권출원 시 관납료가 발생하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출원 1건당 약 94,000원이 발생하며, 일부 심사 대상은 약 45,000원이 발생한다. 전자출원 또는 서면 출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등록 결정서를 받은 이후에도 등록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이때 출원 1건당 약 25,000원이 발생한다.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 유지가 가능하기에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는 “디자인권 절차나 등록 요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등록 거절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라며, “물론 빠르게 출원일자를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 범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출원에 앞서 디자인 내용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수정 및 보완 부분을 찾는다면 보다 실속 있는 디자인권을 취득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2024년 5월 13일 <문화뉴스>에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의 언론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디자인권출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변리사의 자문을 통해 절차와 관납료 등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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