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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배임인가, 하이브 배신인가…법조계 평가는?[체크리스트]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고발로 이어지면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오히려 민 대표는 "하이브에 배신당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핵심이 될 만한 쟁점들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 핵심은 경영권 탈취 시도인데 업무상 배임?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경영권 분쟁'입니다.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 등을 동원해 어도어를 자신의 회사로 만들려 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이브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 대표가 일종의 해사 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필수요건입니다. 민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직장인이고 월급 사장이다, 의도도 동기도 한 것도 없어서 배임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하이브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가 명백했고 하이브가 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풋옵션 행사 엑시트…대박" 문자가 단순 사담?
하이브는 민 대표가 '탈(脫)하이브' 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이브에 따르면 민 대표는 경영진과 '글로벌 자금을 당겨와서 하이브랑 딜하자',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어도어 지분권자이자 대표이사인 민 대표가 소속 임직원들과 풋옵션 행사 시기 등을 계산하고 대화 나눈 부분을 단순 사담으로 보기엔 상당히 구체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도어 1대주주인 하이브의 지분율이 80%에 달하는 데다 모회사인 하이브로부터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하이브는 민 대표가 가진 지분율 18%로 경영권을 탈환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이러한 정황을 포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들은 어도어가 비상장사인 만큼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민 대표 측근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많게는 50% 이상씩 모아 지분구조 역전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어디까지나 단지 '정황'일 뿐 실제로 매각을 시도했거나 투자자들과 공모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배임까지는 가지 못할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양진하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하이브는 민 대표와 지속해서 갈등을 이어오던 중 민 대표 측에서 내부고발이 들어오자 자신들과 각을 세우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항의로 간주했을 수 있다"며 "이를 두고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 변호사는 "다만 민 대표는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대표이사인 만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불리하게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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