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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법무법인 테헤란

2024.04.15 조회수 725회

 

안녕하세요, 법률그룹 테헤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인사혁신처 지정 2024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취업심사대상자가(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12호 및 시행령 제31조 제1항)
②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③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2급 이상의 경우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 및 결정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도는 퇴직한 공직자가 민간 재취업 후 전 근무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취업 가능 결정),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취업 승인 또는 불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됩니다. 영리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총 1만 8904곳으로 영리사기업체 1만 8597곳, 법무법인 60곳, 회계법인 75곳, 세무법인 164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곳이 포함됩니다.

 

설립 이후 눈부신 성장과 인재 영입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온 법무법인 테헤란은 2023.12.29 인사혁신처 고시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지정되었습니다.

 

 

법률그룹 테헤란은 2024년 4월 현재 서울 본사, 인천 지사, 수원 지사, 대전 지사, 대구 지사, 부산 지사(광주 지사 오픈 예정)를 통해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특허법인·세무법인 협업을 통해 모든 법률 분야의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테헤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서 퇴직공직자 여러분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심사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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