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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물품대금고소 후 손해배상청구 해야"

2024.02.14 조회수 725회

오대호 변호사 "물품대금고소 후 손해배상청구 해야"

 

 

 

 

물품대금 사기를 당했다면 형사고소가 필요하므로 물품대금고소장을 먼저 작성해야 한다.

물품대금고소장이란 피해자가 물품대금으로 인해 피해를 준 사람 또는 단체, 기업 등을 고소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물품대금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 범인의 처벌 의사를 희망하는 의사가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고소장 안에는 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등의 여러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때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고소한 이후에는 형사상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온 후에는 민사상의 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해야 한다.

그 이유는 형사상 절차로 상대방이 처벌은 받게 되겠지만 이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상의 절차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상의 편의를 위해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피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피해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손해배상청구 시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므로 법률 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춰 금액을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변호사는 “물품대금고소 후 민사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법률대리인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더파워(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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