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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공사미수금 확실히 회수하려면"

2024.01.16 조회수 534회

오대호 변호사 "공사미수금 확실히 회수하려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과 미수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미수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이는 소액 사건에 해당하므로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이다.

그러나 미수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 및 소송제기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통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지급명령 또는 미수금 회수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많이들 이용할 것이다.

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분쟁에 놓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이다.

또한 공사대금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주어진다.

그 이유는 공사란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은 분쟁 중 하나이기에 이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나기 전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경우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변호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채권의 크기에 따라서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확실한 방법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1130922296033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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