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공감능력 회복 절실…‘미디어 리터러시’가 열쇠
익명 뒤로 숨은 죄의식…‘약자들’ 향하는 칼끝
‘불법적 행위 방조’ 플랫폼에 책임 돌리는 여론
제도 개선 필요성 높지만 처벌만이 능사 아냐
공감능력 회복 절실…‘미디어 리터러시’가 열쇠
세상과 법의 서로 다른 보폭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일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제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투데이신문〉과 두잇서베이가 실시한 ‘디지털 공간 범죄 경험 및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8.6%가 온라인 범죄 단속이나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근절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허용)를 묻는 질문에도 ‘가해자 처벌이 약해서’라는 응답이 71.7%에 달했다.
특히 플랫폼 운영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관련해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는 자율규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료 구독형 플랫폼 내에서의 성범죄를 예로 들면, 불법적인 영상이 유통되는 경우 영상 제작 및 직접 제공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플랫폼 운영사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꼽았다. 불법적인 영상 제공으로 거둔 수수료 수익까지 환수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주체에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법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영상만 플랫폼에서 유통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제공 자체를 막자는 취지다.
이에 더해 법 집행기관과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위와 같은 입법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수사 및 기소, 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이 변하지 않는다면 ‘인격 살인’이라 불리는 불법 영상의 제공 및 유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변호사의 주장과 유사한 사례로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이 자주 거론된다. 독일 형법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불법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사의 규제 의무를 부과한 법으로, 2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SNS 사업자는 혐오표현이나 폭력, 아동포르노, 테러 등 범죄와 관련된 게시물이 신고되면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0만유로(약 708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 플랫폼이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해외에 본사 및 서버가 있는 경우 제작자 신원 특정이 어렵고, 플랫폼에서 제작자의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불법적인 제작자들은 대부분 이를 악용해 해외에 본사와 서버를 두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며, 적극적인 해외 공조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사례로는 국내 연예기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꼽힌다. 걸그룹 아이브 등 자사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명령을 받아내고, 구글로부터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전달받은 것이다.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경우 가해자 신상정보 파악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일련의 과정들이 잘 정리돼 고소 및 처벌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출처 : 투데이신문
URL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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