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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 변호사 "부당해고손해배상 청구 전 사전 절차와 성립 요건은"

2023.10.24 조회수 542회

황인 변호사 "부당해고손해배상 청구 전 사전 절차와 성립 요건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속한다.

그 중 정당한 사유로는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실을 야기한 ‘징계’에 의한 해고를 당한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생긴 통상 해고의 경우이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손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유 이외에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기에 고용주로부터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구두로 해고 통보했거나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해고 통보를 한 경우에도 모두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기에 부당해고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부당해고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복직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고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상당하는 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5인 미만이거나 이미 소멸시효 3개월이 지난 이후라면 결국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에 부당해고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토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민사변호사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를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근로자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앞서 이야기한 청구 가능 요건과 주의사항, 사전 법적 조치 등을 확인하여 법적 대응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글로벌에픽(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8171556061081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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