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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 변호사 "투자목적 대여금 차이점과 반환 청구 방법은"

2023.10.24 조회수 622회

황인 변호사 "투자목적 대여금 차이점과 반환 청구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목적 대여금과 일반 대여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로 인해 생기는 분쟁 또한 많다. 이러한 분쟁은 가장 먼저 내가 빌려준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상 계약 내용의 실질에 달려있다.

계약서를 아무리 투자계약서라고 명시하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도, 수익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계약서 이외에 차용증 등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이자로 일정한 돈을 받았는지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만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위와 같은 사안을 고려하여 대금의 종류를 파악해야 하고, 내가 빌려준 돈이 만약 일반 대여금이라면, 아마도 약정 내용에는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한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했거나 지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여금은 투자한 사업의 수익 여부와는 상관없이 변제기간이 도래한 이후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자제한법 상 이자율의 제한 규정인 연 25%를 적용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목적 대여금으로 확인되었다면, 이는 채무자에게 약정된 수익률에 따른 투자금과 투자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수익금의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자율과는 무관하게 약정된 수익률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사업의 실패 여부에 따라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투자원금의 전부를 손해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채권의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는 채무자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진행하시는 것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기에, 이때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이며, 이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10분의 1로 저렴한 가격에 진행이 가능하기에 일명 간이소송절차라고도 불린다.

다만 이러한 장점이 있는 대신,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면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민사변호사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이를 건너뛰고 곧바로 투자금반환청구소송 및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관련하여 승소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출처: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07181723573319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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